1. 퍼블리셔와 개발사
- 출판업에 비교해본다면 개발사는 작가, 퍼블리셔는 출판사라고 할 수 있음
- 작가인 개발사는 콘텐츠를 만들고 출판사인 퍼블리셔는 개발사가 더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, 마케팅, 유통망 확보 등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
- 개발사가 퍼블리셔를 필요로 하는 이유 :
(1) 퍼블리셔들은 자체적인 유통망 및 유저풀을 갖고 있기에 개발사는 퍼블리셔를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시장 공략,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음
(2) 개발사는 게임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여건(마케팅, 운영인력)을 갖추기엔 자금 및 경험이 모자람.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퍼블리셔의 역할임
2. 용어 설명
용어 |
설명 |
계약금 |
- 퍼플리싱 계약 후 퍼블리셔가 개발사에 지급하는 금액 - 통상적인 거래의 계약금과는 차이가 있음 (e.g. 부동산 계약) |
개발비 |
- 자금력이 부족한 개발사에게 퍼블리셔가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 |
LF |
- License Fee (판권료, 저작권료) - 개발사가 보유한 IP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 - 유명 IP가 아니여도 개발사에서 개발한 게임은 IP의 대상이 될 수 있음 - 부수적인 캐릭터 상품 판매 가능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음 |
MG |
- Minimum Guarantee (최소수익배분) - 게임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수익배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함 - 퍼블리싱 계약 -> MG 선지급 -> 수익배분액이 MG도달 시 -> RS 지급 - 수익배분액이 MG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약정할 수 있음 (Recoupable, 조건부반환최소수익배분) |
RS |
- Revenue Share (수익배분) *Revenue Sharing or Running Guarantee(RG) - 매출액 or 순매출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나눠갖기로 약정한 금액 |
순매출 |
- 매출액 - 비용 - RS의 기반이 되는 금액을 정하기 위해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의하는 개념 |
- 지속적으로 용어를 추가할 예정
- 원문에 적혀 있기에 다 쓰긴 했지만 실제론 LF, MG, RS 정도만 쓰이고 있음
[ Reference ]
- http://m.sports.naver.com/esports/news/read.nhn?oid=439&aid=0000007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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